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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일반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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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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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 123만개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인원(613만명)보다 32만명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국세청은 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됐던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명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금비서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를 자동 완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만 제공됐지만,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자(35만명) 및 5종 서식 신고자(65만명)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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