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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령회사에 50억원 '쓱' 빼돌렸다...수입업체 대표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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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사진 관세청=연합뉴스

서울세관. 사진 관세청=연합뉴스

한 수입업체 대표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법인 자금 50억원을 위장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민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비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과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중국인 차명으로 회사를 관리했으며, 홍콩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가 이렇게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홍콩과 국내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대출이자 변제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비자금을 추징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해외예금 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허위 서류를 통한 저가 수입신고 등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500만원과 관세 5600만원을 부과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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