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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법원서 잇단 제동…외교부 “유례 없는 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 시도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공탁 수리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이춘식씨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지난 3일 각각 불수리하거나 반려했다. 재단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양씨 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가, 이씨 건은 서류 미비 등이 각각 불수리와 반려의 근거다.

전주지법도 지난 3일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씨를 대상으로 한 공탁 신청을 이날 반려했다. 법원은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4일까지 보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재단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단은 4일에도 강제징용 피해 사망자인 고 정창희씨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씨의 자녀 주소지(각각 경기 용인시)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날 모두 불수리됐다.

공탁 신청이 잇따라 반려되자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유례없는 일이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금덕, 이춘식씨 건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용하면서 결국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 대한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제시했다. 11명만 해법을 수용했고, 4명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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