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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KBS 반발, 실행시기 유동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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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권고한 지 한 달 만이다. 바뀐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수신료 분리징수 실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현재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통합 징수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과는 분리돼 따로 고지, 징수해야 한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방통위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사람이 찬성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김현 상임위원은 처리에 반대해 자진 퇴장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명이 결원 상태다. 하지만 의결정족수엔 문제가 없다는 게 방통위 사무처의 해석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되더라도 분리징수가 실제 이뤄지는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우선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한국전력과 KBS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한전)가 이행 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KBS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KBS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선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통과가 공영방송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권은 ▶보도 공정성 저하 ▶경영진 방만 경영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 전락 등을 거론하며 KBS에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압박해 왔다. 일각에선 “KBS 2TV 폐지”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등 야 4당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며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KBS가 피 같은 수신료를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면서 “수신료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며 KBS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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