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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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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엔 다양한 내수 경제 활성화 카드가 담겨있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90억원 규모의 숙박 쿠폰도 푼다.

‘증여세 완화’ 카드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재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주면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유형은 상관없다. 여기에 결혼자금 한정으로 공제 한도를 추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올라가고, 자녀장려금은 늘어난다. 기업이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도 세제 혜택(법인세 손금산입)을 주기로 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대책도 추가됐다. 연간 1200만원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올라간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 데 맞춰 지급금 상한도 올라갈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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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촉진을 위해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3만원 숙박 쿠폰 약 30만 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액 기준 최대 9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 지역관광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부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약 700장의 항공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9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페스타’(11월) 등 대규모 소비행사도 마련한다.

의료비 부담이 줄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안팎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지금보다 저렴한 알뜰폰 중간 구간 요금제도 곧 출시된다. 이달 중 통신 부문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 개선 사항도 발표된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특례세율(10%) 적용범위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민 정책 개편에도 속도가 붙는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확대한다. 4분기엔 범정부 외국인 근로자 정책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해외 사례를 추가한 외국인 정책 개편 방안도 선보인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도 한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지역특화비자도 4분기 중 확대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새출발기금 요건은 완화한다. 다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동결하고, 중·고교생의 교복·생활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늘린다.

지난 4월 끝났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부활한다. 기름값이 일정 수준(기준 가격)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만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7~8월 한시로 다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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