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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서 집유 감형

중앙일보

입력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질환을 양형 사유로 더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낮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관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가 그의 손목을 잡으며 막아섰고, 이를 목격한 직원 C씨가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수일 전 헬스장을 찾았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돼 운동을 못하게 되자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범행 전날 회원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체육관에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에게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해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 또 경찰이 출동까지 한 상황에서 본인이 되레 B씨에게 사과하게 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키가 170㎝에 몸무게도 왜소했으며, 피해자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수사 기관 진술서, 피해자와 범행 직전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을 흥분시킬 내용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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