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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 빌런입니다"…출입구 7일간 막은 차주 공개 사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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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주차장을 막은 차량. 연합뉴스

인천 상가 주차장을 막은 차량. 연합뉴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빈 차량을 1주일간 방치한 40대 임차인이 사과의 글을 올렸다.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29일 오전 0시쯤 차를 뺐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차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건물 관리단 경고문.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차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건물 관리단 경고문.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통로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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