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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모습 드러낸 '냉장고 영아시신' 30대母, 묵묵부답 일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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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35)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고모(35)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지난 21일 체포된 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영장실질심사 왜 포기했나"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 있던데 본인이 쓴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에 탑승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이모(41)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그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왔다.

고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로 드러났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 21일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다.

경찰은 고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법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고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고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고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이씨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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