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윤홍근 회장이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가맹점주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 측 주장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2017년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언론사에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왔고, 위험하다고 제지하자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제보했다.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사가 보도되자 2018년 BBQ와 윤 회장은 A씨와 동업자,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갑자기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닭 공급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BBQ 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해당 보도로 BBQ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앞서 2020년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는 공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가맹점 수 기준 최상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으로서 정당한 범위의 비판을 수용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도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BBQ 측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했지만, 올해 5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