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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는 재허가 조건 어겼는데 면죄부 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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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방통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KBS 재허가 심사 당시 KBS 내 상위직급 비율 감축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는데, 오히려 KBS가 상위직급 비율을 늘렸는데도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7년 12월 재허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KBS에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하며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정원표를 개정해 6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상위직급은 간부급 직원을 가리킨다. 하지만 KBS는 약 2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수차례 더 요구하자 KBS는 2019년 10월 최상위 2개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부여가 가능한 상위 2개 직급 정원도 별도로 관리하겠다며 개정된 정원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KBS가 정원표를 개정하며 최상위 2개 직급 명칭을 폐지한 것은 맞지만, 별개의 새로운 책임직급을 신설해 오히려 과거보다 최상위직급 인원이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반면에 최하위 직급 정원은 더 줄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2020년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직급 비율은 57.4%였는데, 개정된 정원표를 적용하기 전 비율인 56.5%보다 더 높아졌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020년 12월 회의에서 KBS가 재심사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KBS의 상위직급 비율은 56.8%다. KBS가 방통위에 약속했던 목표치 51.6%보다 5.2%포인트 높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에게 “재허가 조건의 이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엔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조사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사후 수정했고, 재승인 유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담당 업무를 맡았던 방통위 A국장과 B과장, C재승인심사위원장을 지난 2~3월 각각 구속기소했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심사위원 2명은 지난 5월 불구속기소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에서 A국장과 B과장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을 각각 파면 및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한 전 위원장 등 관련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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