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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李 비꼰 김웅…"'이재명방지법' 공동 발의하자"

중앙일보

입력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방지법’ 공동 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평소 행실 탓인지 많은 사람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억울하시겠지만 사실 법조인이라면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 알지 않나”라며 “임시회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든, 서명하든 아무 소용없다. 회기 중에는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님의 진심을 믿게 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7·8월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재명방지법’을 공동발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진짜 포기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당론으로 7·8월 임시회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럼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방탄국회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 일명 ‘이재명 방지법’ 공발(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라”며 “법 내용은 간단하다. 임시회를 연달아 개회하는 것을 방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쳐 연 15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재명방지법이 위헌적인 법률은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나 재적의원 2/3의 개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넣으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효성도 없는데, 괜히 헌법상의 제도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마시고, 실제로 포기하고 싶으면 국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된다”며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겨야겠느냐”고 비꼬았다.

또 “대표님이 이 두 가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해시태그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건 슬로건이었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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