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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 흙더미서 나온 초록색 풍선의 정체…물뽕같은 합성대마[영상]

중앙일보

입력

과거 액체성 마약류인 '물뽕'과 유사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8일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유통책 36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19명 등 모두 5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하고, 동남아에 머무는 총책 A씨(44)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95g(약 3200회 투약분)'과 '신종마약(합성대마) 670ml를 압수했다. 합성대마는 액체성으로, 전자담배에 넣어 주로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남부경찰서가 압수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초록색 풍선안에 넣어 화단 흙 더미에 숨겨놓은 것을 경찰이 찾아냈다. 사진 울산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가 압수한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초록색 풍선안에 넣어 화단 흙 더미에 숨겨놓은 것을 경찰이 찾아냈다. 사진 울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또는 교도소에서 서로 알고 지낸 마약 유통책은 연락책·배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지난해 7월쯤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자 유흥업 종사자, 대리기사,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여성은 모텔이나 숙소에 모여 필로폰 등을 거래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 울산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 울산경찰청

경찰 측은 "합성대마 등 마약류는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매수자들과 거래를 체결하고, 매수대금은 현금은 물론 가상화폐(코인)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마약 판매책들은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건물 우편함이나 단자함, 주차장 화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 과정 중에 경찰은 한 화단 흙을 파내고 초록색 풍선에 담긴 합성대마를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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