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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7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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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주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0년에는 11만7549건, 2021년에는 11만5882건이 단속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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