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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집 침대서 속옷만 입고…퇴근길 동행한 경찰에 딱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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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5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50분쯤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를 죽이겠다"고 수차례 말하는 A씨의 태도에서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은 A씨를 보낸 직후 B씨에게 연락해 퇴근길 지구대에 들러 함께 집에 갈 것을 권했다.

이후 경찰은 B씨 집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사창지구대 이준호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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