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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먹튀’ 합천 호텔 사업 시행사 등 11곳 경찰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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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백억 상당 배임·횡령이 발생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이하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및 횡령)를 받는 시행사 대표 A씨 양산 사무실과 공범 서울 사무실, 합천군청 등 11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 일행은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했다.

590억원 규모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사업비 550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고 군이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합천군은 그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다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이날까지 잠적한 상태다.

한편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 포기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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