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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자산가의 사전증여와 현금유동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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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면

기고 최성규 FP 삼성생명 호남FP센터

사전증여의 사전적 의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다. 한국에서 사전증여는 상속에 비해 많지 않았으나 최근 사전증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신고 건수는 12만8000여 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26만40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각종 상속세 문제와 더불어 높은 상속세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금액의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기업의 부담이 크다’ ‘물가 상승에 맞추어 인상해야 한다’는 등 높은 세율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지만, 여전히 현실은 최대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 가계자산의 64% 이상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비금융자산은 갑작스러운 상속 발생 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거나 혹은 공매 등 처분으로 온전한 상속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곤란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가들은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실시하고 있다.

증여는 상속세와 동일한 과표 및 세율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높은 가치의 자산을 증여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다. 받는 자, 즉 수증자의 자금 출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서 실제로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단, 증여는 직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누진세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또한, 상속자산평가 중 ‘합산증여재산’이라는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에 상속 발생 시 증여자산도 상속자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자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세하려고 했던 증여의 효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증여를 하고자 하면 하루라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온전하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혹은 불안함 때문에 사전증여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주는 것이 절세의 의미로 보면 유리하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꺼려지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증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추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해야 하고, 수증자의 자금 출처를 위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증여가 된다.

또한, 합산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는 기간에 대한 안전장치를 준비해야만 한다. 증여가 어렵거나 꺼려지는 경우라면 현재 자산 규모나 미래의 예상 상속세 등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고 이에 따른 현금 유동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람은 언젠가는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까지 사전증여에 대해 인해 고민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미리 대비해 절세를 통해 가족들에게 온전한 자산의 승계를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처럼, 자산도 미리 나누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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