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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주차장 입구 막은 '주차 빌런'…경찰 "체포영장도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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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빚어졌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로, 그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께 출차하다가 차량을 세워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직접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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