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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번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횡단보도 건너던 3명 '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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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차로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4일 오후 10시7분쯤 광주 남구 대성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에서 나와 차에 탄 그는 50m 가량을 음주운전했다. 그는 빨간불임에도 차량을 멈춰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직진,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행인 3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

A씨는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놓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재심 판결 대상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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