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28일부터 만 나이…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26일~7월2일)

중앙일보

입력

이번 주 핫뉴스’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만 나이 #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다보스포럼 #해수욕장 개장 #전세사기피해지원 #알박기 텐트 #TV 수신료 분리징수 #삼성 강남 #자동차세 #노란봉투법 #세계문자박물관등이다.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번 주부터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돼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 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응시원서 접수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강원도 86개 해수욕장이 7월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강릉 안목ㆍ남항진해수욕장과 양양 광진해수욕장은 애견 동반도 가능하다. 한편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29일부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3년 동안 중단됐던 하계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이 4년만인 27일 중국 톈진에서 개막한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랴오닝성 다롄과 톈진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해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오는 29일 서울 강남에 MZ세대를 겨냥한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 최초 국립박물관인 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29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7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023.06.26

26일부터 상장 첫날 주가, 공모가 대비 최고 400%로 확대

이번 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 상장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이전까진 상장 첫날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고, 개장 이후엔 시초가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세칙이 26일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시초가)는 공모가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 제한 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종전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63∼260%에서 움직였으나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다.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첫 종목은 29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시큐센이다. 핀테크 업체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를 넘어선 3000원으로 결정됐다. 30일에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이 코스닥에 상장한다.

2023.06.26

수능 9월 모평, 26일부터 접수...이주호 "'공정한 수능' 방안, 26일 사교육대책과 함께 발표"

올해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한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 치러진다. 수능을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가 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응시원서를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수능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은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자 매년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시험영역은 11월 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방식으로 시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또한 이날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육부는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6.27

中 톈진서 27일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코로나 이후 4년만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3년 동안 중단됐던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 톈진에서 개막한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17일 보도했다.이번 포럼은 '기업가 정신 :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경제 성장의 재개, 세계 속의 중국, 에너지 전환 및 재료 공급, 자연과 기후 보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혁신 발전 등 6개의 소주제를 놓고 150여개 분과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전·현직 정치인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와 언론계 인사, 전문가와 학자 등 국내외 1천5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랴오닝성 다롄과 톈진에서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19년 6월 다롄에서 13차 포럼을 끝으로 지난 3년간 열리지 않았다.

2023.06.28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 시행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가 지난달 31일 제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한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21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했다. 취학연령을 비롯해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다.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2023.06.28

전세사기 특별법 28일 첫 피해인정 결정… 2952명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매 유예·정지 신청 6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615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2952명이다. 오는 28일 피해지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진다.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정부의 기존 금융·긴급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3.06.28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28일부터 강제 철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전에는 사유 재산이라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유료화나 행정대집행 단속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2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수욕장 관리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철거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면 된다. 공고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지자체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3.06.28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28일 의결 가능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11일 만이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보고한 지 이틀 만이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존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바꾸는 것이다.전기 사용료 징수와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까지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방통위가 통상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여는 점을 고려할 때 28일에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월 2500원씩 부과한다.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연간 627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29

'500m 거리 애플과 정면승부'…29일 '삼성 강남' 첫선

지난 20일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에 ‘운동장(플레이그라운드)’ 콘셉트의 체험형 매장 ‘삼성 강남’을 연다"고 밝혔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애플 스토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도 본격적인 MZ세대 마음 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매장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총 6개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최신 제품 전시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이 곳은 애플이 지난 3월 문을 연 ‘애플 강남’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애플은 최근 3년새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7.9%에서 25.9%로 치솟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전체 기사 보러가기

2023.06.29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송도서 29일 개관…인천 첫 국립박물관

인천 최초 국립박물관인 세계문자박물관이 29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다.프랑스·중국에 이은 세계에서 3번째로 건립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한 이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000㎡ 규모로 세워졌다.이곳은 미술·건축·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 세계 문자의 속성과 체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박물관 지하 1층에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상설전시실이 들어선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한글점자 유품을 비롯한 인천 관련 전시품들도 선보인다.지상 1층은 '문자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실과 문자 생성의 원리를 체험 공간으로 연출한 어린이체험실, 지상 2층은 카페테리아 등으로 꾸몄다.

2023.06.29

추경호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오는 29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에 경제 현안과 양국 간에 역내 금융, 협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라며 "특히 일본은 기초과학, 기술 그리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런 데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선도국가"라고 말했다.

2023.06.30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2분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1월과 3월·6월·9월 등 1년에 모두 네 번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신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납세자의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연납신청과 납부는 구청 등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다.

2023.06.30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이태원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3.07.01

강원 동해안 86개 해수욕장 7월 1일~8월 27일 운영

강원도는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86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해 8월 27일까지 운영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강릉 안목·남항진해수욕장과 양양 광진해수욕장에서는 애견 동반이 가능한 일명 ‘멍 비치’가 운영된다.

무더위가 이어지던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고글을 쓴 한 반려견이 주인과 산책하고 있다. 뉴스1

무더위가 이어지던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고글을 쓴 한 반려견이 주인과 산책하고 있다. 뉴스1

2023.07.01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