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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성범죄, DNA로 밝혔다…수감중인 진주 연쇄살인범이 진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검찰과 경찰이 20년 넘게 범인을 찾지 못했던 성범죄 미제사건 10여 건을 유전자(DNA) 대조작업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2000년대 초 가정집을 돌며 여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복역중인 ‘진주 연쇄살인범’의 경우 이번에 또 다른 강간 범행이 드러나 추가기소 됐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성폭력 사건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미제사건의 전수조사에 나서,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DNA를 피의자 인적사항과 대조해 얻은 결과다. 10명을 기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들 대부분이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태였다.

2000년대 초반 경남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주부 2명과 여성 노인 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A는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의 진범으로 이번에 밝혀졌다. A는 2000년 5월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은 그간 장기미제 상태로 남았다.

교도소에서 석방 두 달을 앞두고 다시 구속된 경우도 있다. B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형기를 채워 지난 5월 출소 예정이었다. 그런데 DNA 전수조사에서 2003년에 저지른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기소된 B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9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던 C도 2003년 한 다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사건 범인과 DNA가 일치해 다시 한번 기소됐다.

이밖에 2004년 장애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사건, 2006년 미성년자 피해자를 “가출청소년을 단속한다”고 속이고 성폭행한 사건, 2008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협박하고 범행한 사건 등의 범인들이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0년 ‘DNA법’ 시행 이전에 검경이 DNA는 발견했지만, 그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던 사건들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 현장에 남은 DNA 정보를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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