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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상처만 남긴 채널A 사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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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최 의원에게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결과를 유지했다. 다만 최 의원에게 SNS에 정정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 부분은 취소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페이스북에 “이동재가 이철(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올린 게시물을 두고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묘사해 거짓말을 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판결이 끝난 뒤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는 미정이다.

‘채널A 사건’ 3년…최강욱·김어준·황희석과 법적공방 계속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위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이 전 기자의 법정싸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간 의혹 제기를 주도한 최 의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심리 중)과 방송인 김어준(1억원 손배소,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심리 중)씨,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검찰 송치) 등을 상대로 이 전 기자가 민·형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데 따른 거다.

이 전 기자는 법조팀 기자로 근무하던 2020년 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비리를 취재할 목적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와 편지 왕래 등을 통해 수 차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가족의 안위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연줄 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진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정도까지 언동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다만 법원은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명백한 최재윤리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써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法 “무죄지만 취재윤리 위반”…검찰·언론 상처만 남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이 전 기자 사건은 법조계와 언론계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언론의 검찰 취재를 제한하려고 시도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여권에 이 전 기자 사건은 명분으로 작용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로선 이례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객관성 보장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려 하자 추 장관은 2020년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를 중단시키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이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위법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검찰 내부에도 분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검찰의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놓자,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2020년 4월엔 KBS가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 보도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보를 냈다가 송사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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