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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최강욱…2심도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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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최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씨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1심 선고 직전 최 의원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 이씨 측에서 정정보도문 관련 청구를 취하했는데 선고 내용에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 게시글을 통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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