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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이제 막가는구나" 경찰 "법원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23일 오전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구경찰청이 공문을 보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요청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갈등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15명은 이날 오전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홍보미디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대구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시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장소도 홍보미디어실로 국한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23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찰이 23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서 홍 시장 업적을 홍보했다”며 고발했다. 미국 최대 창업투자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업적을 홍보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대구TV’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해서 게시해 공무원 중립 의무, 지자체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 초기 화면에 홍 시장 사진이 다수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크게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홍 시장 측과 대구경찰청이 충돌한 지 6일 만에 진행되면서 ‘보복성’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놓고 대구시, 대구 중구 소속 공무원 500여명과 경찰 1500여명이 충돌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에 글 두 건을 올려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며 “좌파 단체 응원 아래 대구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억압하더니 공무원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고발 자체가 허무맹랑한데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취급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보자”며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이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청사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오후에도 추가로 글을 올린 홍 시장은 “이번에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금액, 해당보조금 관리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 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며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해라.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지난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과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지난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과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다만 대구경찰청 측은 ‘보복성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퀴어축제 갈등 전인)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뒤, 지난 16일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이다”며 “퀴어축제 때문에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날 ‘홍 시장!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시죠’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홍 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를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 성숙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또 보조금 현황 공문에 대해서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들의 지난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2건, 1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발표한 뒤 경찰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관련 대구시에 보조금 현황 자료를 달라고 지난 21일 요청했는데,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내준 것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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