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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펀드사고 반복 땐 금융 CEO에 책임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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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둘째)이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둘째)이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 책임자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 규모 횡령 사고나 2019년 은행들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긴다. 대상은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같은 ‘C-레벨’ 임원이다. 대형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다.

CEO는 또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반복적이고 장기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 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의 경감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방안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총괄 책임이 CEO에 있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규정과 CEO 제재 수위는 빠졌다. 자칫 금융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CEO의 해임 등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했다.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범죄 수익을 박탈해서 환수하고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은 처음이다.

이 총장은 증권 범죄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서 버나드 메이도프(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사망)는 150년형을 받았는데, 우리는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법률이 통과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을 불러온다는 논란이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빈발하자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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