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출생 기록이 없는 미출생신고 아동 2236명(2015년~2022년생)의 존재를 드러낸 감사원의 감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월부터 관련 감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전체 미출생신고 영·유아 중 위험군 23명의 표본을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생존 여부를 물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각난 정보를 맞춰가며 일부만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의 목적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를 벌였다. 2015년생~2022년생 중 출생신고 없이 신생아 번호만 부여된 아동은 총 2236명이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학령기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먼저 표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표본 선별 과정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벽에 가로막혔다. ‘예방 접종 통합시스템’에 기록된 미출생신고 아동의 신생아 번호와 출생일, 출생병원,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예방접종 관련 법령을 들며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관이 수차례 조사의 취지와 그 중요성을 전하고 설득했다”며 “그 결과 최소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자체 등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아동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의료 정보를 퍼즐 맞추듯 교차 검증해 ‘위험군’ 취약 아동 23명을 선별하는 데 성공했다.
질병관리청이 거듭 신중론을 고수한 이유 가운데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의 경험도 있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제공한 질병관리청을 수차례 질타했다. 지난해 9월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출연 및 출자기관 경영실태 감사’ 목적으로 요청한 공공기관 임직원 2만820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제공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조사의 목적이 ‘아동 보호’라는 취지를 전달받고 협의 끝에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취약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 아동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며 “소외된 미출생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