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사망 책임을 경찰에 묻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사과하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양씨의 죽음을) 경찰 책임과 연관 짓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윤 청장은 또 양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양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됐고 해당 건설사 대표도 조서를 다 열람했다"며 "처벌불원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을 맡았던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건설노조는 장례 절차를 위임받아 지난달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윤 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을 치렀다. 양씨는 전날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