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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아끼며 일 나갔다"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세차직원, 2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차량 677대가 피해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차업체 직원 A씨(32)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2021년 8월 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

세차업체 사업주 B(36)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범행동기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밝혔다.

이어 “힘들었던 성장환경과 잠을 아끼며 일을 하러 나갔던 것 등 A씨의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건 궁극적으로 사업주이므로 A씨의 과실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위, 업계 구조 등을 볼 때 (B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8월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팀 세차를 하러 방문한 뒤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차 안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외제 차 170여대를 포함해 총 677대가 피해를 보는 등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1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지난 2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와 B씨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A씨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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