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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피지컬:100' 출연자에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넷플릭스 한국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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