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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0만원 깎여”…임금 개편으로 노사 갈등 치닫는 광주시립병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20면

광주광역시 시립병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이 노조원 해고 문제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자 의료재단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 따르면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2월 1일 광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립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재단은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월급이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10만원가량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임금체계 개편이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여 직원 6명이 해고되고 8명이 견책·주의 등 징계를 받았다.

의료재단은 “광주시립병원의 인건비는 수익의 80%에 육박해 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공공의료사업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국 공립·시립병원은 수익의 50~5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개원 후 노조원 중 14명은 수당까지 붙여 겨우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 오히려 임금을 인상했다”며 “삭감됐다 하더라도 광주 평균 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의료재단 측은 이런 임금 체계 때문에 이전 위탁사인 우암의료재단은 5년 동안 5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설명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하면 착한 적자가 날 수 있지만, 인건비가 전국 상위권을 웃도니 우암의료재단 측도 결국 수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전 위탁사와 체결한 임금 협약을 현 재단이 승계하지 않고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며 지난 15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식당조리원 등 전체 노조원 97명 중 30여명이 참여했다. 병원 전체 종사자는 187명으로, 노조원 중에서도 필수인원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재단 측은 같은 날 오후 6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근로 복귀와 병원 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 직장폐쇄 공고 후 병원 현관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과 민주노총 산별 노조원 등 연대 단체 관계자 50여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파업이 시작되자 당초 입원했던 요양병원 200여명 중 30명을 협력 관계인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등 파업 참여 노조원이 없어도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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