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업상속 증여세 완화 추진…추경호 “中企 요구 전향적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 세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회사를 가업으로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가업 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세제의) 추가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경영자 사후에 회사를 물려받을 때 세금(상속세)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각각 늘었지만 증여세 항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증여세) 부담도 낮춰줘야 한다는 중기업계 요구가 있었고, 추 부총리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어느 수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업상속공제ㆍ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은 누진세 구조에서 10%로 단일화해야 한다 등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계획적인 사전 승계를 위한 연부연납 기간 확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과 외국인력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시행 등 중기업계의 다른 요구 사항을 두고 추 부총리는 “기존 제도와의 적합성과 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