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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아들 美교수 부르겠다"…檢 "재판 희화화 하나"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와 함께 봤다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해당 과목 교수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지난 기일에도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또 말씀드리기 자괴감이 들 정도다. 과연 이 사건 범죄행위가 허용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걸 미국 교수를 데려다 물어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부모가 시험을 함께 보는 걸 교수가) 허락해줬는지, 이런 걸 해도 되는지,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사전에 안 했는지” 등에 대해 미국에 있는 교수를 국내로 불러 물어본다는 게 난센스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에게 취지를 밝히고 참석 가능성 등을 e메일로 문의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증인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출석 여부나 소송비용, 여비 등 여러 검토사항이 있으니 맥도널드 교수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유보하겠다”고 정리했다.

“文 전 대통령 사실조회 하겠다”…재판부 “불가능”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사문서위조·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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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 절차와 증인·증거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통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측에서 신청한 당시 부산대 의학과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어보인다”고 했다.

다음 달 17일 첫 재판…앞으로 한 달에 한 번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이옥현 전 특감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은 증인 채택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측이 신청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증인신문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검찰 측은 “유재수는 감찰 대상자에 불과하고, 1심에서 피고인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1심 당시 유재수 증인이 위암 수술을 받은 데다 본인 재판도 진행되던 중이라 증인신청을 철회했던 것”이라며 “1심 판결 중 유재수의 진술이 피고인(조 전 장관) 유죄의 증거로 적힌 부분이 여럿이라 그 부분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 조국‧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 등 피고인이 다섯 명이나 되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사가 15명이나 참석하는 등 관련인이 많아, 일정 조율이 어려워 재판이 무한정 길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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