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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 법원이 인정했다…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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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결국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더해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도 함께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유 전 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다. 조 전 수석 산하의 특별감찰반에서는 ‘유 국장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첩보를 받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찰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이후 특감반 소속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이를 폭로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청와대 특감반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외압 없이 수행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참여정부 시절부터 가까웠다는 이유로 부패 행위를 봐줬다는 의혹은 파장이 컸다.

검찰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유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이후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시키자고 했고, 조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기소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민정수석이 가진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조 전 장관은 재판과정에서 “특감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도 “특감반은 원래 비리 첩보 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만 하는 역할이라 후속 조치를 할 권리가 없다”며‘권리행사방해’가 안 된단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방해할 권리가 없어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특감반 관계자들을 공공감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만 볼지,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관 지위로 볼 건지 논란이 있었다”며 “실무자면서 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감반 사람들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막았단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이 금융위에 압력을 넣어 유 전 국장을 징계하지 않고 단순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민정수석의 지휘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 재직 당시 건설업체·채권추심업체·자산운용사 쪽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죄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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