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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오토바이로 들이받은 10대 청소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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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뉴스1

김포경찰서. 뉴스1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된 미성년자가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경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며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군과 경찰관이 모두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다"며 "당시 장기동 일대에 굉음 신고 25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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