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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분노한 원희룡…'벌떼입찰' 떼돈 번 호반건설 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떼입찰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떼입찰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떼돈’을 번 호반건설에 대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이 벌떼입찰(수퍼로또라 불리는 공공택지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계열사 등을 벌떼처럼 많이 투입해 입찰하는 것)로 1조3000억원을 번 호반건설에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호반건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이상을 벌었다”며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들이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6일 호반건설의 벌떼입찰에 대한 공정위에 처분 이후 ″화가 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사진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원 장관은 16일 호반건설의 벌떼입찰에 대한 공정위에 처분 이후 ″화가 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사진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원장관은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호반건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건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은 벌떼입찰과 대한 공정위에 처분과 국토부의 점검·수사 의뢰는 결이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은 공소시효 경과 등 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원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호반건설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적인 벌떼 입찰에 나섰으며, 이후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 간 전매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5년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호반건설 회장 아들들 회사에 전매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토부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공정위는 낙찰받은 부지의 부당 내부거래·편취를 살펴본 것이고, 국토부는 입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조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급조하기 위한 ‘유령 사무실’ 유무, 기술 인력 충족 요건 등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올 4월 벌떼입찰과 관련된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가 점검한 후 수사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7월~2021년3월 낙찰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19년7월~2021년3월 낙찰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앞서 2021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LH 공동주택용지 입찰 참여업체 현황(2019년 6월~2021년 3월)에 따르면 호반·중흥·우미·제일·라인 등 5개 건설사는 21개월간 벌떼입찰로 전체 80개 용지 중 37개(46%)를 낙찰받았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중견 건설사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5개 건설사의 쏠림 현상은 30%(이전 10년 평균)에서 46%로 더 커졌다.

공정위의 처분과 원 장관의 발언으로 호반건설 외 중흥·대방·우미·제일건설 등 벌떼입찰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업체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과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공공택지 입찰업무를 할 때부터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당첨확률을 높였다”며 “명백한 ‘반칙’으로 오늘날 거대재벌이 된 만큼 뒤늦게라도 이에 대해 사회적 심판을 받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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