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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이스타와 달라, 곧 M&A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플라이강원은 지난달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사진은 엔진에 붉은색 커버가 씌워진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에 계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사진은 엔진에 붉은색 커버가 씌워진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에 계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운항 개시 직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경영위기에 처한 플라이강원에 법원이 기회를 주기로 했다. 16일 서울회생법원 14부(부장 이동식)는 플라이강원이 낸 기업회생 개시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母) 기지로 하는 항공사로, ‘유령 공항’이라는 양양국제공항의 오명을 씻고 동해안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2019년 말 취항 직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항공기 리스료·보험료도 못 내게 됐고, 이는 신용도 하락과 유동성 악화라는 ‘빈익빈’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달 23일 자산 234억원, 부채 458억원인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날 플라이강원의 신청을 받아준 건, 플라이강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확정적 판단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이 자력으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M&A)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는 것은 (이 사건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신청을 내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인수예정자와 사전 계약 뒤 공개입찰 진행) 방식의 M&A 계획을 밝혀왔다. 이미 매각 주관사(삼일회계법인)를 선정하고 인수자를 찾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미 인수의향서(LOI)를 낸 곳도 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 사태는 강원도 혈세가 들어간 탓에 ‘하늘의 레고랜드’로, 경영악화로 운항이 중단된 점이 같아 ‘제2의 이스타항공’이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보다) 부채 규모가 작고 체불임금도 많지 않으며 항공운항증명(AOC)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게 플라이강원 측 대리를 맡은 전대규 변호사의 설명이다.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서 문제가 커졌으나, 플라이강원은 강원도로부터 재정지원금(145억원)을 받은 것이란 점이 다르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법원은 채권 존부와 액수 검토를, 조사위원(안진회계법인)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실사 통한 조사를 하며 플라이강원은 이를 토대로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기로 했다. 이 계획에 대해 채무자들의 투표를 거치는데,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부터 전 구간 운항 중단에 들어갔으나, 최대한 절차를 빨리 진행해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국내선 취항을 계획 중인 플라이강원이 1호기를 도입한 같은해 9월 16일 양양공항에서 항공기 도입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승무원들이 1호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내선 취항을 계획 중인 플라이강원이 1호기를 도입한 같은해 9월 16일 양양공항에서 항공기 도입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승무원들이 1호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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