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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SNS 올린 민경욱, 모욕혐의 '무죄'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던 차량 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익일에도 '경찰청장이 (차량시위 참여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 모셔왔으니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대리인을 통해 민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모욕적인 언사가 섞인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후 민 전 의원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고,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민 전 의원은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민 전 의원이 쓴 글의 당사자가 경찰청장인 점을 고려하면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글은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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