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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꺼둔 경보기’ 3명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안전불감증 참사”

중앙일보

입력

불에 탄 아파트 내부. 사진 부산경찰청

불에 탄 아파트 내부.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이 안전불감증 참사로 드러났다.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화재 당일 관리사무소 방재담당 근무자 A씨(41)와 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화재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평소 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둔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등 3명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오전 4시 13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둔 점이 화재로 인해 일가족이 숨진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꺼 놓았고, 화재 발생 58시간 전인 지난해 6월 24일 오후 6시부터도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2700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총 202차례 꺼져 있었는데 근무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야간, 주말에 주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월부터 화재 당일까지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던 비율이 무려 78%에 달했다.

검찰은 실제 피해자 한명이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뒤늦게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해 탈출을 시도했고 집 앞 복도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을 들어 경보기만 울렸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일회성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임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또 화재경보기 외에 해당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실에서 화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화재수신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일 A씨는 화재 발생 2분 만에 수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방재담당자들은 화재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되더라도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일단 화재 신호를 없애기 위해 화재수신기를 초기화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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