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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22%, 25%로 낮춰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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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조정 등 조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총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대만 같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24%로 낮아졌지만 OECD에 따르면 현재 기준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등으로 한국(24%)보다 낮다. OECD 38개국 평균은 22%다.

손 회장은 이어 “상속세율 역시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며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과 함께 상속세율을 높이는 데 한몫하는 획일적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다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조세 회피, 세무행정 부담 증가,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에 대한 상속 추정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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