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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률에 300개 넘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30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사진 전경련 보도자료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사진 전경련 보도자료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현재 61개 법률에 총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전경련이 조사할 당시(275개)보다 24.4%(67개) 증가했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67개(19.6%)에 달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39개·11.4%), 상법(22개·6.4%)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해당한다.

이어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35개·10.2%)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의 집계에 따르면 대기업 차별규제의 30.1%(103개)가 법률이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였다. 각각 1980년, 1991년 도입된 외부감사법과 고령자고용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적용받는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나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68개의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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