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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한 한국 은행들, 작년 31억 '과태료 폭탄' 맞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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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세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위안화를 세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이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에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견제까지 심해질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하나은행과 중국 우리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은 지난해 9월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2015년 이후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 건 기준 최대 규모다.

또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3600여만원)을 통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이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도 지난해 12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중국은 2021년에도 중국 하나은행에 350만 위안(6억2000여만원), 중국 우리은행에 198만위안(3억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난해에는 규모가 더 커진 셈이다.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이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오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 금융당국의 입김까지 세질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다 보니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영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점포 수는 은행 16개 등 총 59개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2021년 말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은행의 점포 자산은 323억6000만달러(41조여원)로 전 세계 해외 점포 자산의 17.7%에 달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 하나뿐이다. 금감원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중국은행 서울 지점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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