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서울대 파면’ 결정에 “명예 회복위해 즉각 항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자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변호인단의 입장을 올렸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가불 선진국', '법고전 산책'과 관련된 북콘서트 '가불 선진국에서의 법고전 산책'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가불 선진국', '법고전 산책'과 관련된 북콘서트 '가불 선진국에서의 법고전 산책'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2020년 직위해제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자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이듬해 1월부터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됐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