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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포기 5세 아동, 4년간 돌본 美외교관 부부가 극적 입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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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4년간 자신을 돌봐준 미국 외교관 부부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 A양이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 허가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2019년 외국인 친모와 내국인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면서 홀로 남겨졌다.

당시 한 복지시설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서울 주재 미 외교관 부부는 이때부터 아이를 자신들의 가정에서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친양자로 들이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법률적 절차를 밟았지만 워낙 요건이 엄격해 일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들은 맨 처음 서울가정법원에 입양을 신청했으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이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부부는 2022년 부산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지만 "내국인 후원자가 필요하다"며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

입양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부부의 국내 근무는 종료됐지만 이들은 번갈아 휴직하면서 국내에 남아 A양을 돌봤다.

부산가정지원센터로부터 이런 사연을 전해 들은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친부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담당 변호사는 후견인을 자처했다. 부산가정법원의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뒤 법원의 선임을 받으면서다.

그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 부부에게 해당 아동의 입양을 최종 허가했다.

부산지검은 "대상 아동은 위탁부모 보호 아래 밝게 자랐고 애착 관계가 두터워 위탁부모에게 입양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가 지난해 말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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