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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오색케이블카 등 개발 힘 얻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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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지난 7일 원주 댄싱경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원주 댄싱경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 탄생이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건 628년 만이다.  강원도는 1년간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는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특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 8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고 산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중삼중 ‘족쇄’(규제)가 채워져 지역 발전이 더뎠다.  4대 분야 규제에 따른 토지 면적만 2만1890㎢다. 경기도 면적 1만172㎢의 2.2배(중복 포함)에 달하는 규모다.

앞으로 환경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 장관이 가진 6대 환경 규제 권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등 5개 권한을 이양받는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만 8년 걸렸다”며 “앞으로 이런 절차를 1년 안에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부문에선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진흥지구 안에서는 전망시설, 수목원뿐만 아니라 노면전차 등과 같은 궤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 권한도 강원도로 넘겨진다.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가능한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제한했다.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 규제도 풀린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활용 군 용지 현황’ 공개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받고 용지를 관광시설이나 도 산하기관 부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만의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유학(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등 총 3가지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강원유학에 관한 특례는 서울 등 강원도 밖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 내 학교로 와 6개월~1년가량 생활해보는 사업으로 주거비 등을 지원해준다.

이 밖에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강원도 힘만으로 가능하다. 당장 동해안권 기업유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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