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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女화장실 '몰카' 덜미…교통공사 직원의 황당 변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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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전경. 심석용기자

인천교통공사 전경. 심석용기자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한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지하철역 역무원에 알렸고 해당 내용을 접수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 있던 가해자는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다만 A씨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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