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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공사 개시

중앙일보

입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개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 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 제도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오는 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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