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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없다, 금리 6%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못 채우면?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5년 뒤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기여금을 보태주고 세금도 매기지 않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과 설명을 12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인 기준으로는 지난해(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2021년 기준)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 수준은 350만661원, 2인 가구는 586만8153만원, 3인 가구 755만461원, 4인 가구 921만7944만원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낮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최대 5000만원은 어떻게 받나.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가 붙는다. 현재 잠정적으로 공시된 금리는 기본금리 3.5%(IBK기업은행은 4.5%)에 소득 우대금리(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대상) 0.5%와 은행별 우대금리 1.5~2%를 더한 6%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떼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 약 5000만원을 만들어 준다. 5000만원을 만들려면 지난해 총 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은행의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야 한다. 잠정 금리가 공개된 직후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최종 금리는 오는 14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매달 70만원씩 넣기로 한다면 꼭 지켜야 하나.
아니다. 자유 적립식 상품이라 7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 셋째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 셋째부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은행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만기 5년이 긴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청년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땐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금리가 계속 적용되나.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변동금리 기간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한다.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갖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도 들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므로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다시 가입은 할 수 있다. 단 기본금리 연 5%, 최고 금리 9.3%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을 무리 없이 납입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 기존 적금을 해지할 이유는 적다.
올해 소득이 없는데 가입이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소득이 없지만, 지난해에 번 돈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부부인데, 둘 다 가입할 수 있나.
가능하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계설 수에 제한은 없다.
언제 어디서 가입을 받나.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 참여 은행이다.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준다.
외국인도 정부 기여금을 주나.
외국인 중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가입을 받아준다. 단 정부 기여금은 주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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