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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공지능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 금지법 대표발의

중앙일보

입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시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시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챗 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해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챗 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송 의원은 “AI로 만든 허위정보나 가짜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AI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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