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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주민 추정 시신, 16일까지 인수의사 없으면 무연고 처리”

중앙일보

입력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5월 남측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에 대해 북한의 인수 의사가 오는 16일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12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상 과거에도 이렇게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를 북한에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남북 통신선으로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에서 응답이 없자 절차에 따라 화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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