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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원룸 쫓아간 배달기사…범행 4일전 '강간' '살인' 검색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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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연합뉴스]

대구지검. [연합뉴스]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 난동까지 부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 북구 한 원룸에 B(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지인인 C(23)씨가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지하는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강간',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하고 불법 촬영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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