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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교육위 열고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처리

중앙일보

입력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모두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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